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트렌비
지난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트렌비. 내용을 읽어보니 소비자가 구매 전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 제품이나 방법에 대해 품목별로 제공해야하는 필수정보를 대충 올렸거나 사실과 다르게 올리는 제품으로 인한 것으로 1건트렌비 직판매 외 오픈마켓처럼 일반 판매자가 발송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흔히 지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처럼) 트렌비에서 직접 공수하여 보내지는건지 일반판매자가 보내는건지 확인이 모호한 경우로 2건세번째가 제일 악질적인데 청약철회, 즉 반품 가능 기간 단축 및 반품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반품을 방해한 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세가지를 상단에 대~충 상품 상세 정보 제공 미흡으로 퉁쳤는데.. 아래 사유를 읽어보면 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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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