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및 과속 사상사고 낸 20대 윤창호법 적용해서 5년 실형??? 음주운전으로 158키로까지 땡긴 음주운전자가 상대차를 들이박아 탑승하고 있던 32세 남성과 1년된 아이가 다쳤다고한다. 음주운전자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술을 먹고 과속을 했다는데 그로 인해 1살먹은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고 부모님은 아들을 잃었다. 사고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5년. 사람을 하나 죽이고도 5년. 웃긴건 판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실형 5년을 때린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메이징 코리아다. 피해자는 무슨 죄고 유가족들은 무슨 죄고 아이는 부모를 잃었는데 5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판결내린게 5년????? 와...진짜......나랑 전혀 무관한 사람임에도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울화통.. 음주운전에 관대한 대한민국 과거 박근혜가 탄핵되고 대선을 앞두었을때 대선후보들의 과거 이력들을 찾아보던 중 어떤 카페 글을 보았습니다. 눈여겨 보던 후보 중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이 확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분들은 그렇지 않은거 같더군요 이미 밝혔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 지인들도 음주운전 심한것도 아닌데 180씩 벌금낸다는 대수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물론 음주운전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위 댓글들만 봐도 얼마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지 알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렇지도 않다? 전에 자진해서 밝혔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는 사람들이 음주를 했는데 별로 '심한것'도 아닌데 벌금을 180씩이나 내더라? 댓글들 보니 정말 가관이였습니다. 저런 댓글들은 대부분이 음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