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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과속 사상사고 낸 20대 윤창호법 적용해서 5년 실형???

wltna 2020. 6. 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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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음주운전으로 158키로까지 땡긴 음주운전자가 상대차를 들이박아 탑승하고 있던 32세 남성과 1년된 아이가 다쳤다고한다. 음주운전자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술을 먹고 과속을 했다는데 그로 인해 1살먹은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고 부모님은 아들을 잃었다. 사고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5년.

사람을 하나 죽이고도 5년. 웃긴건 판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실형 5년을 때린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메이징 코리아다. 피해자는 무슨 죄고 유가족들은 무슨 죄고 아이는 부모를 잃었는데 5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판결내린게 5년????? 와...진짜......나랑 전혀 무관한 사람임에도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가족들 마음은 어떨련지...1살된 아이는 아버지란 존재를 제대로 기억하기도 전에 떠나보냈으니 참...유독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형량의 기준을 알수가 없다. 특히나 교통법규는 말할것도 없다.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운전을 하면서 대인사고를 내더라도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나 또한 상대방의 중과실로 사고가 나 죽을뻔했지만 실형은 커녕 집유를 받은걸로 기억한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고 예비살인마라고 생각하는데 길가던 사람을 치어 죽일수도 있고 이번 사고처럼 다른 차를 들이박아 애먼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하고 그래봐야 처벌도 얼마 안받으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계~속 음주운전하지.. 음주단속에 한번 걸린 사람이라 치면 태반은 일상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상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큰데 시간 지나면 또 면허 딸수있고 사고를 내도 처벌도 약하니 술쳐먹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는거다. 시골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더 차량도 없고 단속도 더 드물다보니 술먹어도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꼰대들도 굉장히 많다. 뭐 그렇게 해서 가다가 혼자 들이박고 혼자 뒤지면 차라리 호상이다. 음주운전하다 남 죽이기전에 혼자 뒤지면 차라리 칭찬해줄만하다. 조금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판사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5년을 때렸는데 5년가지고 퍽이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겠다...5년이면 들어가서 잘 지내면 한 2~3년 살다가 나올수도 있는거 아닌가? 윤창호법으로 음주사고시 3년~무기라는데 5년가지고 경각심가지라고 판결내린것처럼 생색내기는;; 경각심이란 뜻을 알긴 하는건가.

사고낸놈이 29살이니 5년 풀로 살아도 34살. 한 50년은 때렸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하지. 20대에 음주해서 사고내면 70되서 나오는거고 3~40대면 거의 감옥에서 인생 마감한다 생각할테니 조심하지 않겠니? 하긴 뭐 각종 성범죄나 살인도 굉장히 적게 복역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만 뭘 기대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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