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나 빌라같은 경우 누수 등의 일을 한번쯤은 겪는듯 하다.
노후된 아파트다보니 집을 샀을때 관리가 전혀 안된 아파트다보니 화장실 물을 틀자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며 올라와 처리를 해주기도 했었다. 관리를 안한 경우에 그럴수도 있지만 구식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꽤 발생하는듯 하다.
지난 연휴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크게 신경쓰지 않고 지내다보니 몰랐는데 벽지에 물자국이 여기저기 보인다.
전구를 빼놓은 곳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연휴 내내 불안했다. 이럴땐 일단 관리실에 연락을 했는데 연휴다보니 당직근무자 뿐이였다. 관리실에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 상식적으로 윗집 문제라 생각해 상황을 보고 해결은 바라지도 않고 윗집과 피해세대를 중재해줄거라 생각했으나 와서는 깔짝 보고 싱크대는 괜히 열어보고 윗집갔다오더니 윗집에도 딱히 문제가 없어보인다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다. ㅋㅋㅋ아니 천장에서 물이떨어지면 윗집에서 떨어지는거지 뭔 잠깐 보고와서 하는 소리가 윗집을 옹호하는 소리라니;; 아무래도 노후아파트에 세대가 작은 아파트다보니 관리실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다보니 제대로 일처리를 기대하긴 어렵다. 어쩔수없이 윗집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고 윗집 사람이 우리집에 와서 확인하고 가족에게 말해 일이 진행되었다.
정리하면 물이 새는걸 발견하면 즉시 관리실이나 윗집에게 상황을 공유해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방치하며 물을 계속 쓸 경우 범위가 커지고 목재일 경우 습기가 깊게 들어가 썩고 곰팡이가 생기면 공사가 커진다.
다행히 상식적인 분들이였고 자신들도 겪어봤던 일이라 연휴 끝나고 업체 불러 확인한다하셨으나 윗집분들이 원인을 찾아 더 이상 물이 새진 않았다. 싱크대쪽 배관 문제였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엔 전적으로 윗집에서 수리하고 피해에 대해 수리까지 해주어야한다. 다만 고의적인 일이 아니다보니 피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건 가해세대라면 괜히 공사 안해주려고 뻐팅겨봤자 민사가면 무조건 물어줘야하고 그러다 추가 배상까지 해줄수 있으니 이를 안 즉시 조치를 취해야한다. 만약 가해세대가 버티면 피해세대는 민사까지 준비해야할수 있다.
별일 아닌줄 알았는데 피해가 꽤나 심했다. 많은곳에 물이 번진 자국이 있었고 상부장 안쪽도 젖었을 가능성이 컸다.
물이 떨어진 전등도 마찬가지로 교체해야한다. 물이 새면 도배는 물론 기타 피해 구역까지 수리해줘야한다.
모든건 원상복구 원칙.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 도배를 부분적으로하면 티가나기때문에 보통 전부 한다고하며 여기서 전등 교체, 상부장도 뜯고 천장 나무 상태도 확인해야하고 썩었을 경우 교체하는 비용까지 모두 납부해야하다보니 금액이 몇백은 금방 깨진다. 여기에 공사 후 청소업체비용까지.
여기서 중요한건 배상책임 보험가입 여부다. 보통 보험을 들어놨다면 배상책임이 어느정도 들어간 보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면 남에 집에 피해를 준 경우여도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렌트카처럼 자기부담금 얼마만 지불하면 보험사에 나머지를 납부해준다. 윗집은 이걸 모르는거 같아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고 다행히 보장내용이 있어 윗집도 부담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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